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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刑事)/검찰 항고 등

검찰항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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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절차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혐의없음 등, 기소유예도 포함!!)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처분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의 검찰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제도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인 등의 신청에 의해 관할 고등법원에서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검찰항고를 거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이 검찰항고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항고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조직 내부의 견제장치입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에 비해 자체적으로 불기소처분을 경정할 여지가 많으면서도 반대로 항고가 기각이 될 여지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 부분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여서는 안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구체적인 서면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고소·고발인이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고소·고발인이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는 검찰청은 처분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 관청(고등검찰청)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장을 접수한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할 필요없이 사건을 재기하여 처분을 경정합니다. 반대로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원처분(불기소처분)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상급 관청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기록을 송부하고, 해당 고등검찰청에서 항고의 당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고등검찰청은 항고가 이유없다고 판단되면 기각결정을 하게 되고, 항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로 하여금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검사의 지위에서 직접 대응하는 법원에 공소제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검찰항고에 관하여 검찰청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는 이미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데요. 제출된 항고장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항고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의 수사미진 등에 관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철저하게 준비하여 검찰항고를 하고, 또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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