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효력 등 판례 스터디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 【쟁점】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효력 및 이러한 법리는 1동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사실관계】 ①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외 7필지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자 건축주 → ②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각 건물(이하 ‘각 구분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