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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刑事)/특별법 위반

알선수재(斡旋受財)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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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斡旋受財)에 관하여

 

 

보통 '알선(斡旋)'이라는 단어는 계약의 성립을 매개하는 '주선(周旋)'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라는 의미는 쉽게 말해 계약의 성립을 매개(주선)한다는 명목으로 재물(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로비활동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알선수재는 이른바 '유상' 로비활동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상 로비활동은 나라마다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유상 로비활동의 허용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닌 우리나라 여러 법규에 산재에 있는 알선수재에 관한 규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알선수재죄'를 검색해 보면 3가지 유형의 알선수재죄가 쉽게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형법상 알선수뢰죄,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법(흔히 '특가법'이라 부릅니다)상 알선수재죄, ③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흔히 '특경법'이라 부릅니다)상 알선수재죄

 

그런데 변호사법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로 기소하기도 하고,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하기도 합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의 의뢰인 중의 한 분은 제게 "검찰이 처음에는 특가법 알선수재로 기소한다고 하더니,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했는데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알선수재와 관련한 현행법 규정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제111조(벌칙)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알선수재 관련 규정들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먼저 형법에서 규율하는 알선수뢰의 주체(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는 '공무원'인 반면, 위 나머지 알선수재 관련 규정들은 일반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그리고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은 알선대상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라고 한정하고 있는 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참고로 의뢰인 분들 중에는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알선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실제 알선여부와는 무관하게 돈을 받은 사실(요구, 약속 포함) 그 자체로 성립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실제 알선행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양형기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하여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알선수재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죄도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위 변호사법 제111조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근절시켜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 아니라 방법도 적절하다. 유상 로비활동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나 시기는 입법자가 판단할 사항인데 우리 사회에서 그간 로비가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왔었던 점을 부인할 수 없어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며 공무의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고 법익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청원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24. 선고 2011헌바40)."라면서 합헌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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