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 썸네일형 리스트형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별도로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도7481 판결 中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물품 편취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 경우에 그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행위가 별도로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공소사실의 요지(편집)] 피고인 甲은 스포츠용품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인바, 사실은 은행대출금채무와 거래업체에 대한 미지급채무 등이 합계 3억 6,6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스노우보드 장비 등 스포츠용품을 할인받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로부터 스포츠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피해자 乙에게 '스노우보드 장비 일체를 할인하여 납품해 주면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